국회측 "김용현 등 증인 15명 우선 신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다음 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에 열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주재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본격적인 심리는 오후 2시 4분쯤부터 시작됐다.
이미선 재판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 오전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검토를 해 봤다"며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에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4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물론 이 사건이 가장 국민에게 중요하고 빨리 끝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변호인들이 형사사건과 탄핵사건을 같이 진행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저희가 소송 지연을 하려는 건 아니고, 변호인단 숫자가 너무 적다"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고 하면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일을 고려해서 잡아달라는 취지였다"고 언급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이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다르다"라며 "헌법 질서 유지하는 게 제일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는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와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헌재가 탄핵 심판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임을 확인해 준 만큼 재판부에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지닌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요구(촉탁)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헌재에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곽종근·이진우·노상원·문상호·여인형·조지호·김봉식 등 구속 피의자 9명,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이상현·김대우·윤비나 등 군인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국회 측 대리인으로 실무 총괄을 맡은 김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아직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으로 앞으로 진행될 탄핵 심판 절차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