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앞선 두 전직 대통령 사건의 평의 기간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해석과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제기되는 많은 궁금증들, 오늘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지난달 25일이 최종변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14일을 넘기면서 가장 긴 심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나 선고까지도 지난 두 전직 대통령 사례보다 훨씬 더 걸린 기간이 길어릴 것이다, 이런 예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광삼] 일단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14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통보도 갈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사건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만 심리를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감사원장, 검사들, 또 국무총리, 이런 탄핵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헌재에는 이런 탄핵사건의 정체현상 그런 게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무작정 대통령 탄핵심판만 재판하면서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언론이랄지 전문가들이 이번 주 14일날 선고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왜 14일날 선고되지 않을까. 그것은 내부에서 굉장히 쟁점이랄지 의견 자체가 조율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만큼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소수, 다수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의견이 나뉘면 결국 평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초안에 담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핵 인용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탄핵 인용의 근거를 뭘로 할 것이냐. 어떤 증거를 채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헌재에서 다뤄야 될 탄핵사건들도 여러 개고 또 근거, 견해들이 다르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희가 화면 함께 보면서 두 분은 어떤 쪽에 공감하시는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 이렇게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승대 교수, 임지봉 교수 세 분의 의견이 있는데요. 내부 격론이 오가는 것 같다, 또 소수의견을 합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걸리는 것 같다. 이미 윤곽은 나왔을 것 같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먼저 손 변호사님.
[손수호] 지금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곧 평결이 있을 텐데요. 선고까지 남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다 훌륭하신 학자이고 또한 다 존중할 만한 의견이고 분석이죠. 이걸 종합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이미 선고되었어야 마땅한데, 또는 이미 선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선고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늦춰지는지 여부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하고 살펴보면 우선 내부 격론이 오간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정말 격론이 오갈까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의가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또한 법 논리가 제시되기도 하죠. 입장도 교환하고. 그런데 과연 격론이라고 할 정도의 설득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느냐 여부에 대해서 제가 순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커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각 분야에서 엄청난 경험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소신을 다른 사람의, 다른 헌법재판관의 의견 개진에 따라서 접는다거나 또는 바꾼다거나 또는 약간 양보를 한다거나 과연 그런 작업이 있을까? 또는 그런 작업이 가능할까? 그런 작업이 있어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기는 해요. 그래서 격론이 설령 오간다 하더라도 실체적인 결론에 있어서의 격론이라기보다는 언제 선고해야 되는 것이냐. 대통령에 대한 결론을 선고하기 전에 혹시 먼저 선고해야 될 사건이 있지 않느냐. 혹시 대통령에 대한 결론을 선고할 때 함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느냐. 이런 절차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오히려 더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서 증인신문도 했고 또한 증거조사도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각각의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은 이미 섰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김광삼 변호사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 것처럼 결정문이 하나의 의견으로만 다 구성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또 보충의견, 별개의견 등등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고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있어서는 당시 규정상 소수의견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결론하에 소수의견이 있지만 밝히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결정문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의견은 잘못됐다고 해서 법을 적극적으로 바꾸었고 그런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의견이 일치됐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이 포함이 안 됐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세월호 관련해서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 관련해서 별개의견이 보충의견이 추가되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하고 종합해서 완결된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결정문을 만드는 작업일지는 몰라도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고 의견을 바꾸라고 하는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적어도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격론이 벌어지거나 또 설득을 하는 과정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손수호 변호사님의 의견인데. 김광삼 변호사님도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아마 이런 과정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어떤 증거의 내용이랄지 증거 채택에 관련해서 누가 설득할 수는 없어요.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면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일단 인용이 됐건 기각이 됐건 한쪽 방향으로 완전히 쏠리지는 않았다. 만약에 8:0이랄지 어느 한쪽이 굉장히 소수의견을 무시할 정도의 찬성이 나온다랄지 기각이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다수와 소수가 의견이 상당히 나눠진다는 거고요. 또 다수도 마찬가지죠. 다수 내에서도 그러면 뭘 채택하고 뭐가 근거가 될 것인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언적으로 인용이다, 기각이다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두 번째는 선고시기를 조율하는 단계일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갔으면 제가 볼 때는 내일 감사원장이랄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앵커] 그러면 윤 대통령을 먼저 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김광삼] 그렇죠. 여태까지 헌재 입장은 우선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결정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말을 바꾼 거거든요. 바꾸는 이유는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사건이랄지 결과가 명백한 사건까지 대통령 선고 이후로 늦춰지면 지금 감사원장이랄지 검사랄지 경우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이런 것들이 늦어져버리면 이건 국정마비, 운영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무한정으로 대통령 탄핵선고 기일을 이유로 해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차피 내부적으로는 제가 볼 때 아직은 조정이 되지 않았다. 앞으로 평결을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변론 종결한 사건을 먼저 선고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관련된 탄핵심판은 시간을 두면서 좀 더 논의를 해보자, 평의를 해보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선고일자가 잡히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이 조금은 다른 의견 주셨습니다. 아직은 평결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해 주셨고 또 손 변호사님은 전후 상황, 절차상 고려 정도 남았을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에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헌재에서 거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의 인터뷰 녹취 함께 보시죠.
[이 진 /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해 12월 31일) :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해 12월 27일) :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는 것이라서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이걸 하자고 했던 것이고요.]
[앵커] 당시 브리핑 녹취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처럼 최대한 빨리 하겠다,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일정이 조금 더 빨리 나왔어요. 그동안 헌재의 설명과 결을 달리하는 이런 일정표가 나온 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손 변호사님?
[손수호] 직접 보고 들으니까 그동안의 이야기와 약간 달라지기는 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말을 뒤집거나 또는 그동안에 했던 기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헌재 공보관의 브리핑이 12월 31일이었거든요. 지금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 사건 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 이걸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탄핵심판의 처리라는 게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심리를 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선고를 하겠다. 거기까지 다 모든 것을 말하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의 12월 27일 이야기도 다른 사건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먼저 시작된 사건을 결론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사건을 시급하게 빨리 처리하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고를 먼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다만 저런 이야기들을 해석을 했을 때 당시만 해도 다른 탄핵사건 결론 나오는 것보다 대통령에 대한 것을 시급하다고 밝혔으니까 빨리 결론을 내고 빨리 선고를 할 것이다라고 짐작을 했던 것인데 지금 보니까 그건 아니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선고를 했던 것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건과는 별개의 건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먼저 13일에 선고하기로 한 건들 역시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사건 선고의 일정과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먼저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을 최대한 처리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결론 여하와 관계없이 보다 더 모양새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고려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언제 대통령 사건 선고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의 예상보다 조금 더 지연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도대체 헌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짐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서 추측을 해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최초에는 그렇게까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국면에서는 다른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결정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부분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히려 좋은 모양새를 고민한 헌재의 결정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 또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일정도 남아 있는데 이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 비상계엄과 관련없는 선고부터 일단 하겠다라는 것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일정도 안 잡힌 상황에서 어떤 의도가 담긴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지금 대통령 사건 이후에 탄핵심판과 관련된 사건 중에 한덕수 총리 사건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를 거쳤느냐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만약에 헌재에서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견이 나눠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 자체는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과 일치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미리 탄핵심판 결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어요. 예단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헌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선고가 길어진다는 것 자체는 제가 아까 여러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번 주 정도는 선고가 될 거라고 저도 예측을 했었는데 지난 주말에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헌재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죠. 이것은 구속은 절차에 관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내용 중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불법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논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아마 적어도 재판관 중의 일부는 이게 직접적으로 헌재에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래서 평의를 좀 더 해보자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평의가 여러 차례로 더 길어질 수 있고 그러면서 평결이 지금은 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헌재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해서 공표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해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일단은 간단하면서도 그것과 관련이 없는 감사원장, 검사들 이것부터 일단 선고를 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평의를 해보자,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손수호] 저도 김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제 의견을 보충하자면 우선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검사의 경우에 탄핵소추 가결 날짜가 12월 5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보다 더 앞섰던 것이죠.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보다 약 2주 정도 늦은 12월 27일에 가결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쟁점은 보다 더 간명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또 판단이 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마는 탄핵소추 가결 일자만 보자면 대통령보다도 훨씬 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변론은 먼저 종결됐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훨씬 아주 간단하게,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마무리가 됐던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에 비상계엄 국면에서 국무회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도 당시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열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과연 탄핵사유로, 파면 사유로 볼 수 있느냐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당시에 국무회의가 어떻게 있었으며 또한 당시 국무회의가 과연 적법했는지. 또 설령 만약에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행위들이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 또한 만약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냐 등등을 따진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게 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판단까지도 일부 짐작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김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증거능력 관련해서도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어야 당시에 이루어진 여러 수사, 또 수사기록 등이 증거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채택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고 또한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또 과연 그래서 실체적인 결론까지 영향을 줄 부분이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또 약간 고개가 갸웃해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공수처에서 만들어진 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돼서 그 증거에 의해서만 과연 결론이 나오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약간 의문이 있거든요. 그외에 다른 여러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또 이 결정문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고 또한 결정문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절차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납득하고 공감하고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증거능력 관련된 부분들도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도 논의할 수 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김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고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국무회의 적법성이라든가 탄핵소추사유가 윤 대통령, 한덕수 총리 일부 겹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 가능성은 낮게 보시나요?
[김광삼] 저는 이전에도 동시선고 가능성을 몇 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선고 때 보면 이념적으로 딱 4:4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도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이전에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전혀 관련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4:4로 나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비상계엄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내용에 있어서 근거를 어떻게 하고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느냐, 또 중대한 사유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단순히 한덕수 총리의 탄핵사유 중에서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헌재에서 판단했는데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맞다. 그런데 중대한 사유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면 그건 대통령의 탄핵은 거기에 누가 찬성한 재판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 하나만 갖고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것인지 기각될 것인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겹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의견도 거의 똑같이 나눠질 가능성이 커요, 대통령 탄핵에서도. 그런 부분을 헌법재판소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안은 윤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꽤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셨고.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3월 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전망하십니까? 저희 전망이 계속 틀리고 있거든요.
[손수호] 저는 솔직히 언제 할지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전망을 해 주시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전망이라는 게 초반에는 기대가 섞여 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강하게 기대하는 그런 분들은 선고가 빨리 잡히기를 기대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충분히 더 논의해야 된다. 따져볼 것들이 많다. 심지어 변론재개 신청을 해서 다시 재판을 열고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냐 등등의 주장을 하는 분도 계셨죠. 어떤 게 옳고 그른지는 판단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애초에 전제했던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조금씩 흔들리고 또 내놓았던 전망들이 계속해서 엇나가면서 더더욱 짐작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만 어찌 보면 너무 뻔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게 4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때까지 갈 수는 없다,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선고가 지연될 경우에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엮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주요 정치인의 형사재판과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따른 출마 가능성 여부라든지 결국 대선 일정이 언제 잡히는지까지도 대통령 사건의 선고 결과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 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뒤로 미룰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좀 더 내부 사정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너무 빠르게 진행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놨다, 왜 이렇게 한쪽에 불공정하게, 한쪽에 유리하게 또는 한쪽에 불리하게 진행했냐 이런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고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광삼] 선고시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마냥 재판 선고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가장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은 다음 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조건이 하나 있죠.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재기 신청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헌재 자체에서 변론재개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증거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로 써야 하는데 약간 불분명한다랄지 아니면 누락했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 심리를 했어야 하는데 심리를 안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헌재에서 자체적으로 직권으로 변론재개하면 선고는 좀 더 뒤로 갈 가능성이 큰데 손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8일이 있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는 갈 수 없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선고는 나올 것이다. 4월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확률적으로 보면 다음 주가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2명의 재판관이 4월에 퇴임하기 때문에 그전, 그리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전 다음 주,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선고일 지정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헌재에서는 선고일을 지정하게 되면 양측에게 먼저 우선 송달을 하고 저희 같은 언론사에 공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송달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송달 확인이 국회나 윤 대통령 양측에서 확인하는 게 늦어진다면 탄핵심판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는 겁니까?
[손수호]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고가 남아 있고 또 언제 선고를 하겠다고 선고기일을 알리는 것인데요. 심지어 규정에 보면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선고기일이 언제인지 알리는 절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융통성 있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실무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전자송달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일에 통지할 때 원칙적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해서 통지하는 것입니다마는 간이통지도 있거든요. 전화라든지 팩스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이런 절차를 통해서도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송달이 되지 않아서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하지만 선고기일의 지정과 그에 따른 선고기일 통지로 인해서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국민의 의견이 크게 나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가 거의 마비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견을 개진하는 글을 쓰는 데만 해도 대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이런 현상 변호사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광삼] 일단 탄핵심판에서 인용과 기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만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탄핵을 찬성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광장에서 쏟아내고 있죠. 아스팔트에서 계속적으로 집회를 통해서 더군다나 누가 어느 쪽이 몇 명 더 모였냐, 모이지 않았느냐. 그러면 시위 자체는 과격하게 가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헌재잖아요. 헌재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헌재 홈페이지에 있는 누리집인가요, 거기에 글을 써서 헌재 재판관들로 하여금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쓰고 그러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리고 저것 자체가 헌재의 결정에는 영향력이 저는 제로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분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플랫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건 효과가 없다는 거고. 더군다나 이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매크로나 이런 걸 이용해서 기능 자체를 마비시킨다든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게시물이 실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반대 측에서 의견 넣고 찬성 측에서 의견 넣고 해서 반대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으면 스스로 위안을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매크로와 관련해서는는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경찰이 하나 입수한 첩보가 있다고 확인해 보면 청년단체가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택배, 퀵서비스로 위장해서 테러를 모의한다, 이런 첩보가 들어와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사실이라면 심각한 테러모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온라인에 올라온 글들이 전부 다 진지한 글들은 아닙니다. 특히 그냥 장난 삼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작성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장난삼아 작성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일을 누군가 정말 준비해서 실제로 착수할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신 있는 결정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결정 전에 저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는 개별 헌법재판관의 입장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불복해서 보복과 응징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격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역시 철저하게 준비해서 설마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넘어가기보다는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도 가정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옳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헌재가 있는 안국동이나 제동 인근의 학교도 휴교를 예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기도 하고요. 또 민간인이 소유한 총기 출고도 일정 기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윤 대통령 구속취소 여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구속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이후에 검찰이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김광삼] 법원의 구속만기와 관련해서 시간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이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는 즉시항고 자체가 헌법위반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즉시항고를 포기했어요. 언뜻 보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유인 시간제로 구속만기를 계산하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정과 관련해서 다시 검찰청에 날로 계산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느 편으로 보면 모순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 해석의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법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까지 몇 십년 동안 검찰은 날로 계산해서 기소했고 또 법적으로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상급심이랄지 대법원 결정도 아니고 단지 1심 법원에서 결정한 걸 가지고 또 앞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서 기소를 해버리면 더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검찰이 그런 입장을 견지해 버리면 이전에 시간과 관련해서 계산을 하면 만기가 지난 사건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도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앵커] 지금 잠깐 국회에서는 법사위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화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214조 2에 보면 제13항에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한 후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기관에서 빼는 것으로 일단 규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을 규정한 201조 2에 보면 7항에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접수한 날부터. 그다음에 구속영장 발부하여 검찰에 제출한 날까지라고 되어 있죠. 앞에는 때고 뒤에는 날입니다. 그러면 법문상 날이라고 하면 날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문헌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무상으로도 실제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에 관계없이 청구한 날이 오늘이고 영장 서류가 나온 날이 내일모레 새벽이라 하더라도 3일씩 구속기한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체포적부심 관련해서 때라고 돼 있는 부분 관련해서는 2019년도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형사소송 절차 실무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불산입하는 것을 시간 단위로 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구속적부심의 경우에는 일단위로 하도록 이렇게 또 달리 해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언에서 때라고 했는지, 날이라고 했는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지만 지금 제가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말씀을 하셔서 그 질문으로 넘어가죠.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 담당 재판부가 구속기간이 산입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결론적으로 산입한 걸로...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아까 214조의 2, 3항에는 그 기간은 체포기간을 할 때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구속기간에 있어서는 구속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당연히 구속기간에도 그것을 산입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저희들도 결정문 보도를 통해서 보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업연수원 지금 책자를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따르면 그거에 맞는 해석인가요?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포든 구속이든 시간을 단위로 할지 혹은 날을 단위로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모두를 넣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재판부에서는 아마도 체포와 구속의 본질적인 차이에 착안해서 달리 해석한 것 같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처장님, 그건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체포적부심사 때문에 서류가 왔다갔다한 시간. 그거는 13항에 누가 읽어보더라도 구속기간까지 산입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뺐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 인정하셔야죠.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말씀드리면 체포적부심 자체가 연간 16건 정도로 아주 극히 사례가 적어서 이 부분은 실무예가 사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례가 적고 많고 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석서에서도 얘기하고 하면 당연한 건데 판사는 그렇게 굉장히 무리한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법무부 장관 대행께 묻겠습니다.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보고받으셨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즉시항고 하지 않는다고,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고.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고를 받은 겁니까? 언론 통해서 본 겁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정식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것은 보고를 안 합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이건 거의 그 시점에서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도 언론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 보고규칙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엄밀히 중요사건에 있어서 발생이나 수리나 처리나 재판 선고 결과를 네 가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것도 없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없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다투는 방법인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약간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다툴 생각이에요?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본안에서 다툴 예정입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안에서 뭘 어떻게 다툽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본안에서 기본적으로 적법 절차와 관련해서...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안에서 다툴 방법이 있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본안에서 기본적으로 공소제기가 적법하냐라는...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죠. 구속기간이 도과됐는지 결정문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풀려났어요. 내란수괴가 풀려났는데 구속기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본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따집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런데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정문에서는 구속기간 문제를 산입하면서 구속기간이 도과돼서 기소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것도 구속기간이 도과됐느냐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이미 구속기간이 도과됐다고 풀려난 사람한테 본안에서 어떻게 따진다는 거예요?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속과 불구속은 공소제기 절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구속된 상태로 공소제기가 되느냐...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석방을 하고 기소해야 되는데 석방을 하지 않고 구금상태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1심에서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차관이나 쌍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보석에 대해서는 내란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석청구 대상도 안 되고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위헌 사례가 있었죠. 구속취소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런데 검찰총장도 출근하면서 구속집행정지 위헌 사례 운운하면서 왜 구속취소 사례를 붙여서 얘기해요? 법무부 차관도 그렇고. 구속취소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구속취소에 대해서 없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그런데 그걸 왜 갖다붙여요?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그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위헌법률이라고 판단을...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여보세요.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지 마세요. 다 알아요. 구속집행정지는 제소자가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즉시항고로 못 가니까 인권침해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한 거고.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없었잖아요. 왜 그런데 그걸 있던 것처럼 얘기해요?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구속취소 자체에 대해서 위헌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에 형사소송법 33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되면 바로 즉시 석방되는데 10년 이상 구형하게 되면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내란수괴가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검찰총장이든 법무부 차관이든 구속취소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박준태 의원 질의하세요.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장님, 22대 국회 개원한 이래 공수처장께 꾸준히 고언을 드렸습니다. 국정감사할 때는 그간 공수처가 비용은 많이 드는데 수사 실적은 너무 저조하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간 존폐가 위험하다. 분발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렸고요. 12.3 계엄이후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에 관여하려 할 때는 적법한 수사가 아니니까 정치적인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법리를 명확하게 따져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처장님께서 공수처법에 따라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고요. 나아가서 우리 법사위에 나오셔서 내란수괴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신생기관이라서 공수처가 입법도 미비한 측면이 있고 수사경험도 부족하고 선례도 판례도 없으니까 더욱 철저하게 법리를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이어진 겁니다. 수사권 없는 위법수사, 영장 쇼핑, 딱풀공문, 불법체포, 영장기각 은폐. 공수처가 그동안 해 온 일들을 보십시오.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적법절차처럼 보이려고 경찰 1000명 넘게 동원하고요. 55경비단장 겁박해서 딱풀공문 만들고 경호처 간부들 구속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나는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출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치로 이미 벌어진 논란을 주워담을 수도 없고 그런 위법성이 치유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이쯤 되면 공수처장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님으로부터 관할권, 수사권이 있는 걸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법률심문에 공개된...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공수처장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그럴 생각 없습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업무집행에 적법절차 위반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나라 전체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겠습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구속취소와 관련하여 구속취소 결정과 즉시항고가 없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결정문에 의하면...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거 여쭤본 거 아니고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할 마음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변호인 주장만 나와 있지...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지금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각기 5명의 판사님이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처장님, 앞으로 수사받으실 텐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께 묻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되죠.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한 것 역시 존중돼야 되죠?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법원이 수사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아까 구속일자 계산과 관련해서 처장님 답변을 제가 확인하면 실무적인 관례가 있었지만 확립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설에서는 시간으로 계산하든 날짜로 계산하든 양측의 주장이 모두 학설에서는 담겨 있다. 그런데 피의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장 엄격한 학설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그렇게 추론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좋습니다. 공수처장께서 검찰이 왜 즉시항고하지 않았냐, 이걸 문제제기하셨죠.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로 법원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 다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속취소는 더 엄격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결정 이유 한번 보세요. 다 담지 못했지만 법원이 구속집행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검사가 이에 대해서 바로 불복을 하면 법원의 판단이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도 구속집행정지도 그런 식의 위헌 판단이 있었으니까 구속취소는 더 엄격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위헌성이 의심된다라는 판단을 검찰에서 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뭐라고 해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등과 관련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돼서 유감이다. 공수처의 수사과정의 적법성, 절차적 명확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간다. 법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 입장이 없습니까?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법원에 의해서 지적이 됐으면 남탓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이죠. 그리고 공수처는 그동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무슨 금과옥조처럼 만능열쇠처럼 우리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에는 왜 반발을 하는 겁니까? 법원 결정도 기관의 유불리에 따라서 취사선택하겠다, 이런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의원님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서부법원 2025초기10결정에 의해서 판사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국민이 공수처를 바라보는 이 차가운 시선을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니까 좀 그러네요.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의원이 질의할 때는 경청해 주시고.
[앵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서 뜨거운 공방이 이어진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상황 함께 보셨습니다. 두 분도 함께 지켜보셨는데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지어야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Copyright ⓒ YT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이 이 기사의 댓글 정책을 결정합니다.
댓글 정책 언론사별 선택제섹션별로 기사의 댓글 제공여부와 정렬방식을 언론사가 직접 결정합니다. 기사 섹션 정보가 정치/선거를 포함하는 경우 정치/선거섹션 정책이 적용됩니다. 언론사의 결정에 따라 동일한 섹션이라도 기사 단위로 댓글 제공여부와 정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운영규정에 따른 삭제나 이용제한 조치는 네이버가 직접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