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 헌재 尹 선고는…빨라도 李 2심 선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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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3.24. 오후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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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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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엔 일반사건 정기 선고…금주 여전히 가능하나 쉽지 않을수도

지지자들 향해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8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으로 매듭지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 할 것인지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이날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선고일 확정 뒤 실제 선고까지 2∼3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빨라도 오는 27∼28일께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월 중순께를 점쳤던 법조계의 기존 예상과 달리 26일 법원에서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지게 된 셈이다.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오는 27일 오전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해 매달 이뤄지는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관들이 26일까지 평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면 이론적으로는 27일 오후나 28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헌재가 이날 한 대행 사건을 선고했고 정기 선고에 대한 준비 작업도 병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선고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선고가 4월로 늦춰질 수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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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에서 대법원·헌법재판소·대검찰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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