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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아들과 다투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사용한 흉기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는 평온히 거주해야 할 집에서 범행을 당해 충격과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들 사이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지 않아, 내세우는 범행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일방적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아들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50대 여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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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11:47 송고
2025년06월26일 11시47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