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PC삼립 '근로자 사망' 29일만에 압수수색…본사 포함 12곳 대상

입력
기사원문
윤종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서울 서초구 SPC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수사당국이 SPC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SPC삼립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들 사무실에 수사관관 근로감독관 등 80여명을 투입해 SPC삼립 시화공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번번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 영장 4차 청구 끝에 지난 13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압수수색 #SPC삼립 #근로자 #12곳 #시화공장

기자 프로필

{{/list}} 닫기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