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뭐 먹었지?"…'배달앱' 이용내역 압수수색 대상 포함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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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5.07. 오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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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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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대비 실거주 파악 용의
尹측 "망신 주기" 반박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한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윤동주 기자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압수수색 당시 영장의 압수 대상 목록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낳고 있다.

해당 내용은 당시 현장에 입회한 변호인들에 의해 7일 전해졌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언제 어떤 음식을 어디로 배달시켰는지를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각종 사건에서 배달앱 주소를 주요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휴대전화로 실시간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 층과 호수 등에서 오차가 있고, 피의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끄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달앱의 경우 사용자 스스로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실거주지 파악 등에서 장점이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망신 주기'라며 즉각 반발했으나, 검찰은 이번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며 주요 인물의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 배달앱 사용 내역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과거에는 피의자의 아파트를 답사하고 우편물 명의를 확인하거나 실제 운용하는 차량을 찾아보는 등 이른바 '발로 뛰며' 증거를 찾았다"라며 "이제는 전자기기 IP 주소나 카드결제 내역, 나아가 배달앱 정보까지 동원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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