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쥔 손으로 선생님 얼굴 때린 고3, 결국…'강제 전학' 처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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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5.12. 오후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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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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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사진=뉴스1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교사를 폭행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남학생에 대해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강제 전학은 '퇴학' 다음으로 중한 징계다.

또한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피해 교사와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는 심리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0일 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 등을 폭행했다. 수업 도중 휴대전화 게임을 지적하자 벌어진 일이었다.

교사는 사건 이후 5일간 특별휴가를 쓴 뒤 학교로 복귀해 정상 수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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