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불법촬영물 등

권리보호센터로 신고가 접수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1. 신고자
  2. 게재중단을 네이트로 요청접수
  3. 접수형식요건검토
  4. 요청건 처리 안내
  1. 재게시 요청접수
  2. 피신고자(게시자)
    게재중단 30일 이내재게시요청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제출(심의 중일 경우 재게시 보류)
    게재중단 31일째재게시 실행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삭제 or 재게시)
  3. 재게시요청 접수 사실 안내 및 명예훼손 심의 결과 제출 요청
  4. 신고처리 알림
  1. 자신의 권리가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원 또는 이용자(신고자)는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당해 게시물에 대한 게재 중단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게재 중단 조치 후, 그 사실을 당해 게시물 게시자(피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소명절차를 걸쳐 게시물의 게재 중단 또는 재개통보를 하게 됩니다.
  3. 게시물이 게재 중단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게시 요청이 없는 경우, 게시물은 영구히 게재 중단됩니다. 게시자는 당해 게재 중단 조치에 대하여 근거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시물이 게재 중단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게시요청서를 접수하여 게시물을 재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게재 중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게시자의 재게시요청이 있는 경우, 게시물은 다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