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불법촬영물 등
권리보호센터로 신고가 접수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신고자
- 게재중단을 네이트로 요청접수
- 접수형식요건검토
- 요청건 처리 안내
- 재게시 요청접수
- 피신고자(게시자)
- 게재중단 30일 이내재게시요청
-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제출(심의 중일 경우 재게시 보류)
- 게재중단 31일째재게시 실행
-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삭제 or 재게시)
- 재게시요청 접수 사실 안내 및 명예훼손 심의 결과 제출 요청
- 신고처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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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권리가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원 또는 이용자(신고자)는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당해 게시물에 대한 게재 중단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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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게재 중단 조치 후, 그 사실을 당해 게시물 게시자(피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소명절차를 걸쳐 게시물의 게재 중단 또는 재개통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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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게재 중단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게시 요청이 없는 경우, 게시물은 영구히 게재 중단됩니다.
게시자는 당해 게재 중단 조치에 대하여 근거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시물이 게재 중단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게시요청서를 접수하여 게시물을 재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게재 중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게시자의 재게시요청이 있는 경우, 게시물은 다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