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을 대상으로 한 악성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에 대해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신세경 소속사인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배우 신세경에 대한 지속적 사이버 괴롭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속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익명으로 신세경 본인은 물론 팬, 가족, 지인들을 대상으로 협박,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모욕적 언행 등을 반복했다”며 “배우뿐만 아니라 주변인까지도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그러면서 “추가적인 악성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 관련 증거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은둔 생활을 해온 피고인이 사회 복귀를 희망하며 현재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소속사는 “아티스트와 임직원의 법적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선처도 고려치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속사는 이어 “누군가의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다수의 무고한 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가해자는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소속사는 “팬분들의 소중한 제보가 큰 힘이 되었다”며 재판 진행에 도움을 준 제보자들에게 사의를 전했다.
형법 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어난다.
1998년 가수 서태지의 솔로 정규 5집 앨범 표지 모델로 데뷔한 신세경은 아역 시절부터 영화와 드라마에서 꾸준히 활동한 배우다.